[보험 상식] 종업원 상해 보험에서의 공백 담보
고용주 배상 책임 보험 누락 위험 보상
제3자 경유 소송 등 4대 사고 유형 유의
종업원 상해 보험은 각 주에서 무과실 책임주의에 바탕을 두고 강제 보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업원이 이 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부상이 사업장에서나 사업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work or job related)하는 중에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면 되며, 고용주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상해 보험에서 종업원의 부상 치료나 부상으로 인한 수익 상실 부분을 보상하게 되며 종업원은 고용주의 책임을 별도의 소송을 통하여 제기하기를 포기하게 된다.
한편 종업원의 부상이 종업원 상해 보험법의 범주를 벗어나는 경우나 제한적이지만 고용주의 과실이 연루된 피해 내용을 보상받기 위하여 고용주를 소송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닫혀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 고용주의 변호 및 법정 비용 그리고 판결이나 합의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이 고용주 배상 책임 보험이다.
현실적으로는 종업원 상해 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이 종업원의 사고에 따른 각종 비용을 충분히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보상을 받은 종업원은 고용주를 직접 소송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주 배상 책임 보험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례는 많지는 않으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유형은 다음의 네가지로 압축하여 볼 수 있다.
첫째로 제3자를 경유 소송(Third party over action)으로서 사고를 당한 종업원이 종업원 상해 보험상의 보상을 받은 후에도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별도의 기기의 제조사를 상대로 과실을 물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조사는 또다시 기기의 관리나 사용상의 부주의 등을 들어 종업원이 속한 회사를 소송에 연루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보험이 고용주 배상 책임 보험이다.
둘째로 부상당한 종업원의 배우자가 제기할 수 있는 소송으로서(Loss of consortium) 종업원의 부상이 심하거나 사망의 경우 가족 관계의 파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셋째로 종업원과 고용주의 관계가 고용 관계 이상의 관계가 있는 경우(Dual-capacity suit)로서 제조사나 의료 기관 등에서 볼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고용주가 제조하여 제공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하자로 종업원의 부상이 발생했을 경우 종업원은 종업원 상해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주를 생산물 배상 책임으로 다시 소송할 수도 있다.
넷째로 파생적으로 발생한 신체장애(Consequential body injury)의 경우로서 종업원의 직장에서 발생한 부상으로 인하여 배우자 등 가족에게 파생적으로 신체장애를 초래했을 때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상으로 다른 배우자에게 고혈압 등의 장애가 직접적으로 초래되고 그로 인한 뇌졸중이나 다른 신체장애를 초래한 경우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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