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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정보의 자유법

정보 공개 청구하면 정부 기관은 공개해야
G-639 양식 청구, 이민 경력·권리 확인 가능

정보 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은 정부 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이 공개를 청구하면 기관에서 공개를 의무하도록 한 법이다. 1967년 이후, FOIA는 미국 행정부가 소유한 정보를 단체나 국민이 합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권리를 제공했다. 이 법은 민주주의 핵심요소 중 하나로 정부 기관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취지이다.

연방정부 기관은 FOIA의 법에 명시된 개인 생활, 국가 안보 및 법 집행과 같은 이익을 보호하는 9가지의 예외사항을 제외하면 반드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FOIA의 정보 공개법에서 말하는 규정은 의회, 법원, 주 정부를 제외한 모든 연방 정부의 문서와 기록을 볼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FOIA는 연방 기관의 기록에 대해서 미국 시민 또는 합법적인 거주자에게 공개하도록 허용한다. 연방기관 기록에서 자신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과실(Error)이 있는 경우 수정 요청 시에는 사용한다. G-639(Freedom of Information Act/Privacy Act) 양식을 사용하여 연방 정부 기관에 신청자와 관련된 서류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사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민 관련 FOIA 신청을 할 수 있는 연방기관들은 국토안보부(DHS), 이민국(USCIS),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 국경 보호국(CBP) 그리고 이민 행정 법원(EOIR) 등이다.

자신의 모든 서류의 복사본을 FOIA를 이용하여 이민국에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민서류를 신청 후 여러 번의 이사를 하면서 서류를 분실한 경우, 새로운 주거지의 주소를 제때 이민국에 알리지 못한 경우, 변경해야 할 정보를 모를 경우, 오랫동안 불법체류 신분자들로 이민 관련 서류가 불충분할 때, 이민 브로커에 의해 잘못된 정보로 신청될 경우, 본인의 변호사와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등이다. 여러가지 이유로 본인의 정보를 찾고 싶어서 신청하는 것은 고유의 권리다. FOIA 신청을 한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은 없다. 필요한 정보를 찾기를 원한다면 당당하게 신청을 권장한다.



G-639 양식 제출 시 가능한 다음 정보들을 함께 보내는 것이 좋다. 요청 제출의 사유, 이민 또는 시민권 서류 사본, 부정확한 정보, 부정확한 이유, 기록에 대해 제안하는 변경 내용, 파일 번호 및 전체 이름, 생년월일 및 출생장소, 신청자와 공증 서명, 회신주소, 기록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타 정보이다.

FOIA 신청은 대부분의 경우가 별도의 접수비가 없다. 경우에 따라 최소의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이민국은 외국인의 서류를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보관하기에 본인에게 부여된 고유번호인 A#(A-Number, Alien Number)를 기재하면 서류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오래된 서류나 접수된 서류에 기재된 정보 등이 불확실할 경우 서류를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만약 어느 기관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여러 곳에 요청이 가능하며 신청의 횟수에 제약이 없다. FOIA 신청은 개인의 사적인 정보이기에 다른 사람 정보를 요청할 수는 없고 본인이나 고객의 요청에 따라 변호사나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이민국 G-639 양식을 작성해서 이민국에 보내면 수개월 후 CD에 신청인의 모든 이민국 이민 관련 서류를 보내준다. FOIA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서류를 받게 되면 자신의 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나 시민권 신청, 또는 추방재판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궐석재판으로 추방명령을 받은 분들은 FOIA로 서류를 받아 신청해서 추방재판을 다시 받을 수도 있다.

▶문의:(213)365-2727

elitelawfirm90@gmail.com

www.elitelawfirm90.com


옥유진 / 이민·특허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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