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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공짜로 주면 걸린다 '소주 2병당 1병 무료' 식당 프로모션은 위법

“공짜 술 팔면 탈 납니다.”

최근 소주를 비롯한 주류 관련 프로모션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업체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무료’ 주류를 제공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업주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가주 주류 통제국(ABC)에 따르면 종류와 방법을 막론하고 소주 등 주류를 손님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다.



따라서 최근 한인타운에서 성행하고 있는 ‘소주 2병 당 1병 공짜’, ‘4명 이상 오면 맥주 2병 무료’ 등의 이벤트는 모두 ABC 규정에 어긋나는 프로모션이다.

‘해피아워’나 ‘스페셜’ 등으로 명목으로 무료로 술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광고로 내보내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종업원들이 손님들을 상대로 ‘무료 술 제공’ 프로모션을 설명하고 권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단 주류 1병 주문시 다른 1병을 1센트에 판매하는 프로모션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업주들은 손님이 과음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위반 업소는 첫 적발시 최소 750달러에서 3000달러 사이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ABC 존 카 공보관은 “어떤 형태로든 손님에게 주류를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은 금지돼 있다”고 지적하며 “ABC는 이같은 규정을 어기는 업소에 대해 항상 주시하고 있으며 신고가 들어올 경우 즉각적인 조사에 들어갈 준비 또한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위반 업소는 라이선스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경고 메일을 받게 되며 벌금이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민 기자 rache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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