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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세금보고 어렵다면 6개월 연기 신청

IRS 웹사이트 통해서도 가능
세금은 납부해야 벌금 면해

오늘(17일)은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이다.

자정 전까지 온라인으로 세금보고를 하거나 세금보고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국세청(IRS)은 17일자 우편 소인이 찍힌 것도 유효한 세금보고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류준비 부족 등으로 세금보고가 어려울 경우 세무양식(Form) 4868을 작성해 IRS에 제출하면 6개월 (2018년 10월15일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가장 빠르고 쉽게 세금 보고기간을 연기하는 방법은 국세청 웹사이트(www.irs.gov)에서 보고 연기 신청(File an Extension)을 클릭해 전자보고로 연장신청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연기신청도 반드시 마감일 전에 해야 한다.



그러나 소득세 신고 연기는 보고 기한을 늦추는 것일 뿐 세금 납부 기한 자체를 연장하는 게 아니다. 따라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으면 반드시 예납을 해야 한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유리하다.

한 공인회계사(CPA)는 "연기 신청서를 접수시키고 납부할 세금의 90% 이상을 예납하면 벌금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연기 신청 없이 마감일을 넘기면 세금 미신고(failure to file)와 미납(failure to pay)에 대한 과태료와 이자 등 이중삼중의 손해를 볼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

또 연기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내야할 세금을 미납했다면 완납할 때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한 연체료(late-payment penalty)와 이자가 부과된다.

만약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 낼 수 있는 만큼 마감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IRS에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단, 분할납부의 경우 납부방법에 따라서 43~225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일부 우체국은 납세자들은 위해 오늘 연장 오픈한다. 근무시간 연장 우체국은 웹사이트(usps.com)나 전화(1-800-275-877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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