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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은퇴계좌 절세

401(k) 적립 안된다면 IRA 활용
50세 이상 6500불까지 적립 가능

Q. 2018년도 세금보고서용 W-2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직장을 옮기면서 몇 달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 수입이 예상보다는 적은 것 같습니다. 은퇴계좌에 가입을 하면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은퇴계좌에 얼마를,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은퇴연금 계좌 가입은 현재 수입에 대한 과세소득을 줄여 절세를 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취직을 해서 고용주가 제공해 주는 직장인은퇴연금 플랜인 401(k)에 가입할 수 있다면 급여에서 납입금이 자동 이체 되는 방식으로 쉽게 은퇴계좌에 적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회사 차원의 은퇴계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납세자 본인이 세금보고를 하면서 은퇴계좌를 개설해 은퇴 연금을 적립하고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0세까지는 5500달러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50세가 넘으면 1000 달러가 많은 6500달러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할 때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은퇴계좌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중 한 사람은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에 가입해 혜택을 볼 수 있고, 다른 배우자는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따로 개인은퇴계좌(Traditional IRA)에 은퇴연금을 적립해서 절세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은퇴계좌 적립금에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소득이 많지 않은 납세자들도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은퇴계좌 적립금 크레딧( Retirement Savings Contributions Credit(Saver's Credit))은 납세자 한 명당 최고 2000달러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Saver's Credit을 받을수 있는 자격은, 납세자가 만 18세 이상으로 풀타임 학생이 아니고, 다른 납세자 세금보고서에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 크레딧은 납세자 세금보고서의 조정총수입(Adjust Gross Income·AGI) 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세금보고서 양식 1040 페이지 2의 라인 7(2018세금 보고서 양식 기준)에 기입된 소득금액에 따라서 크레딧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AGI가 6만3000달러가 넘으면 이 크레딧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납세자들이 현재의 소득에서 절세 플랜에 가입을 하지 않고, 납세 후 소득을 은퇴계좌에 적립하는 로스(Roth) IRA 플랜도 있습니다.

이 플랜은 일반 IRA(Traditional IRA)와 같은 금액을 은퇴계좌에 적립할 수 있습니다. 납세 후 소득을 은퇴계좌에 적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59.5세 이후에 인출을 할 때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은퇴계좌에 적립을 해서 발생한 이자나 투자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납세 전 소득에서 가입을 하는 트러디셔널 IRA는 현재 가입금액에 세금을 내지 않지만, 인출시에는 원금과 투자 소득 모두에 소득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로스 IRA와 트러디셔널 IRA를 잘 이용해서 은퇴계좌를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후에 큰 금액의 급한 지출이 생긴다면, 소득세 걱정없이 로스 IRA에서 인출해 사용한다면 효과적인 택스 플랜이 가능합니다.

▶문의:(213) 383- 9665


새라 김/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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