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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회계연도 영주권 문호 숨통 트였다

시민권자 형제·자매 종전 상태로 회복
1순위도 앞당겨지고 취업이민은 오픈

꽉 막혔던 영주권 문호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면서 다시 '숨통'이 트이고 있다.

12일 발표된 10월 국무부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지난달 무려 2년 4개월이나 후퇴했던 가족이민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우선 승인날짜가 2004년 5월 8일로 잡히며 종전 상태로 회복됐다. 또 지난달 7개월 뒤로 밀렸던 1순위(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역시 이번 문호에서 다시 같은 기간만큼 앞당겨졌다. 영주권자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인 2A순위는 3주 진전했다. 특히 1순위와 2A순위는 이번 문호에서 접수가능 우선일자도 각각 5개월과 7개월씩 앞당겨졌다. 다른 분야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시민권자 형제.자매의 이민 신청은 평균 200만 명 이상 대기자가 몰리는 분야로 가족이민 카테고리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있고, 처리 속도 또한 가장 느리다. 우선 승인날짜를 기준으로 가장 빠른 2A순위와 비교하면 10년 이상 차이가 난다.

4순위가 9월 문호에서 2년 4개월씩이나 뒤로 밀렸던 이유는 회계연도 마지막 달이 되면서 비자가 모두 소진됐기 때문이다. 비자는 없는데 신청 대기자는 많은 상황이 되자 큰 폭으로 후퇴시켜 승인 자체를 중단 시킨 것이다.



통상적으로 회계연도 마지막달에 발생하는 일이었지만 지난달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법이민 축소 법안을 발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족이민에 대한 기회가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다. 실제로 합법이민 축소 법안인 '레이즈법안(RAISE Act)'에는 4순위를 비롯해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2B순위)와 시민권자의 기혼자녀(3순위)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B와 3순위는 지난 9월 문호에서 동결됐었지만 이번 문호에서는 각각 1주와 2주씩 진전을 보였다.

새 회계연도는 가족 이민뿐 아니라 취업이민 문호도 활짝 열었다. 9월 문호까지 몇 개월 동안 계속 제한적이었던 취업이민 2순위가 10월엔 오픈 상태로 전환됐다. 2순위는 8월 문호에서 2015년 4월 1일로 2년 넘게 후퇴했고, 9월 문호에서 9개월 앞당겨진 뒤 이번 10월 문호에서 오픈된 것이다. 즉 접수 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대기자들의 신청 서류 처리가 진행된다는 의미다.

이번 2순위 오픈에 따라 취업이민은 전 분야가 오픈된 상태이며, 당분간 이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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