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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 아동 가족 장기구금 못한다"…LA 연방법원, 법무부 요청 기각

"아동 구금은 20일 미만" 유지
가족 격리도 최근 판결로 불가
트럼프 행정부 진퇴양난 상황

아동이 포함된 밀입국자 가족은 이민구치소에 장기 구금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LA 연방법원의 돌리 지 판사는 9일 어린이의 이민구치소 구금을 20일 미만으로 제한한 법원 결정인 '1997년 플로레스 합의(Flores Agreement)'를 변경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연방정부의 장기 구금 허용 요청을 기각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밀입국 아동을 부모와 격리해 수용하는 정책이 여론의 질타와 법원의 재결합 명령으로 중단될 상황이 되자 아동의 장기 구금을 불허한 1997년 법원의 결정을 번복해 줄 것을 연방법원에 요청했었다.

하지만 지 판사는 이날 "20년 이상 정부와 의회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지금처럼 난처한 국면이 발생했음에도 법원의 1997년 결정을 뒤집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이민정책 결정의 책임을 법원에 전가하려는 이기적인 시도"라고 행정부를 비난했다.



이날 지 판사의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 옵션은 매우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체포 후 석방(catch and release)'이라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정책을 폐기하고 지난 5월 모든 성인 밀입국자를 체포해 기소하도록 하는 '무관용 정책(zero-tolerance)'을 시행하고 있지만, 어린 자녀와 함께 밀입국하는 이민자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것. 부모를 구금·기소하기 위해 자녀를 별도 보호소에 격리 수용하는 방안은 이미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26일 샌디에이고의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남부지법 데이나 새브로 판사의 가족 재결합 명령으로 불가능해졌다.

또 격리 수용됐던 아동들을 부모와 함께 구치소에 구금하는 방안도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방법이 됐다.

사실, 오바마 전 행정부도 똑같은 딜레마에 처해, 결국 중미 국가 출신 밀입국자들을 법원 출두 명령서와 함께 풀어주는 정책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대신 일부에 한해 보석금을 부과하거나 전자 발찌를 채우는 제한을 추가하는 정도였다. 이날 판결과 관련해, 법무부는 현재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것인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샌디에이고의 연방법원 새브로 판사의 가족 재결합 명령에서 5세 미만 아동은 14일, 그 이상은 30일 내에 부모와 재결합하도록 시한을 정함에 따라, 10일 54명의 5세 미만 아동들을 부모와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송시켰다. 전체 5세 미만 격리 수용 아동 102명 가운데 절반이 조금 넘는 숫자다.

법무부에 따르면, 격리 수용된 아동들의 부모 가운데 9명은 이미 추방을 당했으며 또 다른 9명은 석방된 후 현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부모는 범죄 기록이 있어 재결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결합한 밀입국 이민자 가족 11가정은 이날 출신국인 과테말라로 돌려보내졌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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