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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경찰, 불체자 체포 못한다"

주 항소법원 "법원 영장 있어야"
서폭카운티 셰리프국 정책 변경

뉴욕주 경찰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구금연장영장(detainer)을 받았더라도 법원의 체포 영장 없이는 임의로 불법체류자를 체포할 수 없다는 주 항소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14일 브루클린의 뉴욕주 항소법원은 인도 출신 불체자 수사이 프란시스를 대리해 뉴욕시민자유연맹(NYCLU)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심리에서 "뉴욕 주.로컬 경찰은 법원의 영장 없이 단지 ICE에 넘겨 줄 목적으로 이민자를 체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1996년에 방문비자를 받고 입국했으나 비자 유효기간을 넘겨 체류하고 있는 '오버스테이어(overstayer)'인 프란시스는 2017년 6월 음주운전 혐의로 롱아일랜드 나소카운티에서 체포됐다. 하지만 경범죄인 치안 문란 행위(disorderly conduct) 혐의로 서폭카운티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던 프란시스는 곧 서폭카운티로 이송됐고, 지난해 12월 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경범죄에 해당하는 형량도 선고 받았다.

프란시스는 구속됐던 기간이 형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선고 즉시 풀려나야 했지만, 사전에 ICE의 구금연장영장을 받은 서폭카운티 경찰에 다시 체포돼 서폭카운티가 ICE에 임대한 리버헤드의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이틀 후 이민 구치소로 다시 이송됐으며 추방재판에 회부됐다.



이후 프란시스는 NYCLU의 도움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14일 항소법원 재판부는 서폭카운티 경찰이 그들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동을 해 주법을 위배했다고 판결한 것이다.

ICE의 구금연장영장은 다른 위법 행위로 체포된 이민자가 불법 체류 등 추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로컬 경찰이 즉시 석방하지 말고 ICE 요원이 인수하러 올 때까지 최대 48시간 더 구금해 달라고 요청하는 영장이다.

원래는 과거 연방정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한 '시큐어 커뮤니티(Secure Communitie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용됐지만,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 당시 뉴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카운티가 이 프로그램에서 탈퇴해 구금연장영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게 됐다.

뉴욕시에서는 체포된 이민자가 심각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없이는 ICE의 구금연장영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인 지난 2016~2017회계연도에 뉴욕시에 전달된 ICE의 구금연장영장은 536건으로 전 회계연도 51건에 비해 10배 이상으로 급증했으나 대부분은 인정되지 않았다.

반면 서폭카운티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빈센트 디마르코 전 셰리프국장이 ICE의 구금연장영장을 존중하는 정책으로 선회해 수백 명의 이민자가 체포, 구금됐다. 하지만 이날 항소법원 판결 직후 에롤 툴론 현 셰리프국장은 ICE 구금연장영장을 존중하는 정책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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