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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요원에게 영장 요구하세요"

이민노동자 권리 포럼
이민단속 대처법 설명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침입 시 '법원 영장'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뉴욕한인봉사센터(KCS)가 28일 '이민 노동자를 위한 권리 포럼'을 열고 뉴욕시의 이민 노동자에게 직장 내 기본 권리와 ICE 단속 요원을 마주했을 때의 대처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강연자로 나선 루터란 소셜서비스의 프랭클린 이씨는 "ICE 요원과 대화에서 본인의 발언은 차후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말을 조심할 것"을 강조하며 "그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의 후 답변하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씨에 따르면 ICE 요원의 직장 내 침입 시 꼭 '법원 영장'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



이날 포럼에서는 또 작년 12월 31일 뉴욕시 기준 최저 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됐음을 강조하며, 고용주가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노동국에 신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초과근무와 유급 휴가 및 병가, 단결권, 차별 없는 직장 내 환경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민자보호프로젝트(IDP) 핫라인 212-725-6422.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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