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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검거 목적으로 '함정' 이민심사는 불법"

연방법원서 추방 중단 판결
시민권 아내 둔 중국계 사례
ICE 서류미비자 체포에 제동

이민 심사 인터뷰를 서류미비자 체포를 하는 '함정'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여름 메릴랜드주에서 체포된 중국계 서류미비자 완롱 린이 이민서류 심사가 끝날 때까지 추방을 중단해 달라며 소송을 낸 것에 따른 판결이다. 린은 그의 아내와 3명의 자녀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로 거주하고 있는데, 지난해 8월 자신의 이민서류 심사 관련 인터뷰를 위해 메릴랜드주 이민서비스국(USCIS) 지부를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사관들에 의해 체포됐다.

그는 이후 추방명령을 받고 지난해 11월 뉴저지주 뉴왁 국제공항에서 상하이까지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됐으나 미국인권자유연맹(ACLU)이 그를 위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극적으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연방지법 조지 헤이즐 판사가 이번에 내린 판결은 ICE의 체포 합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법무부는 "린의 이민국 인터뷰 장소 체포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전개된 것"이라며 "그는 이미 추방명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체포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헤이즐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불법체류자 검거를 목적으로 이민서류 심사절차를 함정수사로 이용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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