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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당국 서류미비자 체포 난장판

시민권자 불체 오인…3주 수감
자동차 유리 깨고 체포하기도
연방법원, 난민 신청 제한 허용

도널트 트럼프 행정부의 서류미비자 단속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미 전역에서 부당한 체포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3일 뉴욕타임스는 텍사스주 피어셜 지역에서 시민권자 청년이 불법체류자로 오인받아 약 3주 동안 구금시설에 수감됐다 풀려났다고 보도했다. 프란시스코 갈리시아(18)는 당시 친구들과 함께 휴스턴으로 자동차 여행을 떠나던 중 국경세관보호국(CBP) 대원의 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체포 당시 합법적인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금됐다.

매체는 갈라시아의 모친이 멕시코에서 미국 여행 비자를 신청할 때 갈라시아를 '멕시코 출신자'로 잘못 기입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고 전했다.

갈라시아의 변호인 클라우디아 갈란 변호사는 "당시 일행이 모두 히스패닉이었다"며 "이번 사건은 인종에 따른 표적 검문"이라고 밝혔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24일 "시민권과 관련해 상충되는 서류가 있어 혼선을 빚었다"며 "모든 상황을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주리주에서는 ICE 대원이 어린 자녀들이 함께 타고있는 자동차의 유리를 깨고, 서류미비자를 끌어내 시멘트 바닥에서 수갑을 채우는 등 폭력적으로 체포하는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됐다. CBS방송의 23일 보도에 따르면, ICE 대원들은 지난 22일 차에 타고있던 플로렌시오 밀란-바스케즈(32)와 약 25분간 언쟁했고, 요원 중 한 명이 도구를 사용해 운전석 유리창을 부수고 문을 열어 바스케즈를 체포했다. 체포 과정은 여자친구인 셰넨 호이트에 의해 촬영됐고, 뒷좌석에 앉아있던 자녀 두 명이 말한 "아빠 무서워요" "아빠 보고싶어요" 등 발언이 함께 녹음됐다.

ICE 션 노이도어 대변인은 "요원들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있었다. 25분 동안 협상을 시도하다가 결국 강제로 체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ICE에 따르면, 바스케즈는 경범죄 전과자며 지난 2011년 추방명령을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 이민판사가 많이 고용됐는데 ICE 출신이 상당하다는 통계도 발표됐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여태껏 이민판사 190명을 고용했으며, 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고용한 50명에 비해 훨씬 많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 고용된 이민판사들 중 20%는 과거 CBP·ICE에서 일했거나, 군대 변호사 출신이었다.

이런 가운데 24일 연방법원이 난민신청 제한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워싱턴DC 연방법원 티모시 켈리 판사는 이날 캐러밴의 난민신청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시행을 막아달라는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켈리 판사는 "행정부의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시민단체 '캐피털 에이리어 이민자 권리 연대'의 업무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본다는 증빙이 없다"고 설명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다.

한편,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23일 멕시코 국경 이민자 가족과 아동의 안전, 위생, 인간적 서비스 등을 보호하는 법안(Stop Cruelty to Migrant Children Act)을 발의했다. 법안은 ▶가족 분리 방지 ▶주 허가 없이 민영기업 난민재정착보호소(ORR) 운영 금지 ▶아동 법적 자문 허용 ▶정치인 및 관계자, 언론이 24시간 내 공지 후 시설 방문 허용 등 내용을 포함한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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