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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신분 소지자 연방 혜택 가능해

오는 24일부터 적용되는 공적부조 정책을 앞두고 LA카운티 사회복지국(DPSS)과 LA카운티 이민관리국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부조 정책과 적용 대상자를 알리는 한편 이민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리고 레예스 이민관리국 국장 대행은 “이미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는 이번 정책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영주권을 신청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다면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할 것”을 조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공적부조 정책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카운티 정부가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은 모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캘워크스(CalWORKs), 일반구제금(GR), 저소득층용 생활보조금(SSI)이나 이민자를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CAPI)가해당된다. 또한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캘프레시(푸드스탬프), 메디캘, 저소득층 주택 바우처(섹션 8)와 공공주택이 포함된다.”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아도 되는 프로그램은?

“여성·유아·어린이를 위한 영양보조프로그램(WIC), 어린이 건강보험프로그램(CHIP), 조기교육 프로그램인 헤드스타트는 이번 정책에 포함되지 않는다”

-추방유예(DACA) 신분 소지자도 적용되나?

“아니다. 공적부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했다면 심사 과정에서 혜택 기록이 드러나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LA카운티 정부의 지원책은?

“이민관리국에서 운영하는 무료 전화(800-593-8222)나 웹사이트(oia.lacounty.gov)를 방문하면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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