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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영장없이 법원서 단속

퀸즈형사법원서 수색 벌여
법원행정처 새 지침과 상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법원 내에서 영장 없이 이민자를 단속해 논란이 되고있다.

지역매체 ‘퀸즈이글(Queens Eagle)’은 24일 ICE 추방단속팀(ERO) 요원들이 퀸즈 큐가든에 위치한 퀸즈 형사법원 내부 복도와 법원을 거닐며 이민자 수색·체포를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요원들은 법원 ‘Part AP2’ 공간에서 24일 오전 상주했으며, ‘Part AP4’ 공간과 법원 출입구에서도 순찰을 진행했다. 단, 이날 체포된 이민자는 없었다.

법원 내 이민자 단속이 문제되는 것은 작년 4월 뉴욕주 법원행정처(OCA)가 ICE 등 사법기관이 법원 영장 없이 법원에서 이민자를 체포할 수 없도록 하는 새 지침을 발효시켰기 때문이다.

OCA에 따르면 작년 뉴욕시에서 법원 내 체포는 총 7건이 발생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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