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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좀 더 머무세요” 권유는 '범법'

대법 불법이민 조장 심리
“표현의 자유”이민단체 반발

연방 대법원이 26일 불법체류자나 비이민자를 미국에 들어오거나 거주하라고 권장한 컨설팅이 범죄 행위인지에 대한 케이스 심리를 시작해 이민자 커뮤니티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연방 대법원이 들여다보는 케이스는 지난 2010년 가주에서 적발된 필리핀 이민 사기로, 이민 컨설팅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에블린 시넨-스미스는 불법체류 신분이었던 필리핀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취업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받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1인당 5900달러씩 받은 후 7년간 꾸준히 수수료 명목으로 수백만 달러의 돈을 착복했다. 당시 시넨-스미스는 이들이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넨-스미스는 이후 연방검찰에 기소돼 우편사기와 불법 이민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시넨-스미스에게 적용된 불법 이민 조장 혐의는 “누구든지 외국인이 미국에 들어오거나 거주하는 걸 장려하거나 유도해 입국하거나 거주할 경우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이민법 조항(8 USC 섹션 1324)에 따른 내용이다.

제9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2018년 진행된 항소심에서 이민법 조항이 가리키는 범위는 너무 광범위하며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있다며 불법이민 권장 혐의를 기각했으나 연방 검찰청은 항고했다.



이번 심리에 대해 이민법 단체들은 “이민법 조항을 적용한다면 해외에서 할머니를 만나러 온 손녀에게 '좀 더 머물라'고 말하는 것도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막는 독소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오는 7월 나올 예정이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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