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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대응 소송 비용 10배 인상

법무부, 110불→975불 상향
항소법원 MPP정책 제한

추방 대응 소송을 진행하는 이민자들의 신청 비용이 약 10배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무부는 추방 대응 소송 신청비용을 현행 110달러에서 975달러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행정국(EOIR)은 “미국 시민들이 이민시스템을 위한 예산에 부적절하게 부담을 질 수는 없다”며 비용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계획은 30일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뒤 최종공지가 발표되면 시행된다.

비용이 인상되면 현재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된 이민자를 비롯해, 멕시코에서 이민 재판을 대기하고 있는 약 6만 명의 이민자들에게도 영향을 주게된다.

워싱턴DC 소재 비영리단체인 ‘아메리칸이미그레이션카운슬’의 트리나 레알무토 선임 변호사는 법무부의 새 정책에 대해 “추방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비시민권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28일 캘리포니아주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미국으로 오려는 망명 신청자들을 이민법원의 승인 전까지 멕시코에 머물게 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보호프로토콜(MPP)’ 정책에 대해 찬성2, 반대1로 하급 법원의 판결에 동의하는 결정을 내렸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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