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부동산 가이드] 은퇴와 부동산 소유권의 형태

은퇴 전후해서 부동산 구입할 때는
상황에 맞게 소유권 형태 잘 선택해야

은퇴를 앞두거나 또 이미 하신 분들 중에는 살아온 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주거환경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재혼한 경우 사별하거나 이혼 등으로 혼자 거주할 경우에 맞게 주택을 찾게 된다.

한인들의 대다수는 집을 살 때 에스크로에서 건네주는 많은 서류에 포함돼 있는바이어의 소유권을 결정하는 베스팅(vesting) 형태의 차이점을 확실히 모른 채 서명하는 것을 많이 본다. 상속을 포함하는 부동산의 명의 변경의 방법 재산세 상속세 등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회계사나 전문 변호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1.개인 명의의 소유 (Sole Ownership)

법적으로 결혼 기록이 없는 미혼 남녀나 결혼 기록이 있더라도 현재 법적으로 이혼한 경우에 해당한다. 부부가 한 배우자의 이름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상대 배우자는 소유권 포기 증서(Quit Claim Deed)를 같이 등기하여야 한다.



2.2인 이상의 소유권 공유 (Co Ownership)

a.공동명의(Joint Tenancy)

2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와 부부가 많이 선택한다. 이 소유권의 중요한 점은 생존자 취득권(Survival ship)이 있어서 남편 혹은 부인이 사망 시 자동으로 생존자가 전 재산을 소유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유언이나 상속을 할 수가 없다. 투자 금액은 달라도 소유 지분은 항상 균등하며 팔 수도 있다. 재혼한 부부인 경우 남편이 전처소생의 아이에게 집을 넘겨주고 싶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생존자 취득권으로 재혼한 부인에게 전 재산이 속해지기 때문이다.

b.공동 소유(Tenancy in Common)

가족이 아닌 개인이 부동산 투자 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소유권 형태이다. 투자 금액에 따른 가치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되며 매매 유언 상속 개별 등기 등이 가능하다.

c.커뮤니티 프로퍼티(Community Property)

부부만이 선택할 수 있으며 하나의 타이틀에 균등 지분을 가지게 된다. 유언이 없을 시에는 생존한 배우자에게 절반이 넘어간다. 조인 테넌시와 다른 점은 지분을 팔 수 없지만 유언은 가능하다는 점이다. A와 B는 재혼한 부부인데 커뮤니티 프로퍼티로 구입한 주택을 A는 유언으로 전처의 딸 C에게 유언장을 만들어 놓았다면 A 사망 시 A의 몫은 전처의 딸 C에게 넘어간다.

d. 커뮤니티 프로퍼티/서바이브십

부부만이 선택할 수 있으며 조인트 테넌시와 커뮤니티 프로퍼티를 합한 형태로 조인트 테넌시와 다른 점은 절반의 몫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없다는 것이다. 커뮤니티 프로퍼티와 다른 점은 유언을 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사망 시 남은 사람이 혼자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문의: (951)813-5478


좌쉬아 김 / 뉴스타부동산 가든그로브 에이전트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