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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주택보험

화재 및 재난 시 재산 보호할 수 있어 중요해
건물비용 외 임시 주거비 등 기타 비용도 보상

“힘들지만 잘 참았다.”

지난 월요일 중앙일보를 보자마자 눈에 띈 기사 제목이다. 코로나19 사태가 가라앉은 것 같은 생각을 들게 하는 그 귀절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참 반가웠다. 불과 두 세달 전만 해도 서로 강 건너 불보듯 하던게 우리 대부분이었는 데 예고없이 찾아온 재난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실감이 된다. 그래서 사용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여러가지 보험을 들고 매달 돈을 지불하는 데 주택 보험도 그 중의 하나이다.

주택 보험은 주택을 구입할 때 부터 은행의 융자조건 중의 하나가 바이어가, 담보가 되는 주택에 대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고 바이어는 만약의 불행한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융자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보통 보험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부분과 상대방을 위한 책임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데 먼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범위는 가족이 거주하는 본 건물과 차고나 수영장 패티오 등을 포함한 기타 건축물, 그리고 주택 내 개인 소유물 등이 해당된다. 먼저 본 건물과 기타 건축물은 화재 및 기타 천연재해로 발생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건축 연도나 건물 유형 등에 따라 재건축 비용이 커버된다. 한편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훼손된 거주지를 재건축하거나 수리하는 기간 동안 주택에 거주할 수 없을 때 지출되는 호텔비, 식비, 이사 비용 등의 비용을 보상해주는 임시 주거비도 본 건물 보상액의 20% 한도 안에서 커버된다.



이 외에도 개인손해 배상이 있는 데 손해를 당했을 경우 사용되는 법정 관련 비용이나 상대방이 다쳤을 경우의 병원비 등을 광범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보험을 든 주택의 주인이 우연치 않게 남의 건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나 집 앞에서 넘어진 외부인의 치료비용 등이 이에 해댕된다. 그리고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외부인이 본 건물 내에서 부상을 입었거나, 음식물 등을 먹고 질병이 발생할 경우 손해보상 청구를 하지 않고도 환자의 병원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콘도나 타운하우스 등은 HOA가 건물자체에 대한 보험을 일괄 가입하여 별도로 건물 손상에 대한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으나 각 소유주들은 건물 내부에 대한 손해보상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택 구입시 에스크로를 통하여 제공되는, HOA에서 가입한 보험의 조건과 보상 범위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두어야 만약의 사태에 신속히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구입하여 살고 있던 콘도나 주택을 세입자를 구하여 렌트를 줄 경우에 테넌트가 주택 내부에 관한 보험을 들게 되면 집주인이나 테넌트 모두에게 안전하고 유리하다. 그러므로 테넌트에게 인테리어에 관한 보험을 들도록 요구하여 보험을 들게할 수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하여 있어 언제 지진이 날지 모르므로 일반 주택보험과 함께 지진보험에 가입을 하면 유사시에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지진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문의: (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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