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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렌트 지원 프로그램 16일부터 2주간 접수

민권센터 신청서 작성 지원

14일 미디어 브리핑에서 앤드류 쿠모오 뉴욕주지사가 뉴욕주 렌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사진 뉴욕주지사실]

14일 미디어 브리핑에서 앤드류 쿠모오 뉴욕주지사가 뉴욕주 렌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사진 뉴욕주지사실]

뉴욕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게 렌트 보조금을 지원한다.

14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뉴욕주 렌트 지원 프로그램(Covid Rent Relief Program)을 시작한다고 발표하고 오는 16일부터 2주간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신청자격은 ▶뉴욕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올 3월 1일 기준 가구 연소득이 지역 중위소득의 80% 미만이고 ▶월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로 부담하는 가구에 한한다. 또한 ▶올해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했어야 한다.

가구원 중 시민권자 또는 유자격인 이민자가 1명 이상 있는 가구는 렌트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은 뉴욕시 거주 1인 가구는 연 6만3700달러, 4인 가구는 연 9만950달러다.

지역별 소득기준은 웹사이트(hcr.ny.gov/system/files/documents/2020/07/crrp2020_eligible_income_80ami.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욕주는 신청자중 소득 수준과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정도, 임대료 부담 등을 고려해 지원의 필요가 큰 가구를 우선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렌트 보조금은 해당 가구의 코로나19 이후 소득에서 30%를 초과하는 금액과 코로나19 이전(3월 1일 기준) 소득에서 30%를 초과하는 부분의 차액에 대해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분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웹사이트(hcr.ny.gov/RRP)로 하면 된다.

한편, 민권센터는 한인 세입자들을 위해서 뉴욕주 렌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 지원 활동을 시작한다.

신청을 하려는 가구는 민권센터 웹사이트(minkwon.org)에서 신청서의 한국어 번역본을 참고할 수 있다. 또 신청서 작성에 대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는 전화 예약(718-460-5600)후에 순차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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