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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플랜 바꾸면 서류 꼭 보관"

[7일 마감 유의사항은]
오리지널 복귀·처방약 변경
1월 '스페셜 기간' 활용 가능

메디케어 변경 신청 기간인 '연례 가입기간(AEP)' 마감이 3일(12월 7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니어들과 업계 전문가들은 막바지 확인 작업에 분주하다.

AEP 기간은 65세 생일을 전후로 가입하는 초기가입(IEP)와 달리 플랜 변경 또는 어드밴티지로 변경 할 수 있는 기간으로 건강 보험 업계에서는 매우 분주한 시간이다. 10월 15일부터 시작됐다.

변경 가능한 내용에는 오리지널 메디케어, 보충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파트D) 그리고 일반 보험회사 네트워크가 대신 제공하는 어드밴티지 플랜이 있다.

전문가들은 기존 플랜에 만족하고 있더라도 시간을 내어 반드시 달라진 다른 플랜이나 비용을 점검해 볼 것을 권해온 바 있다.



플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엔 기존 플랜 또는 어드밴티지 제공사에서 보내온 편지나 이메일에 플랜 지속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면 된다. 일부 플랜은 내용과 비용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지난해 청구서와 비교해 보고 마지막 의사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 또한 매달 비용이 청구된다면 비용이 지불되는 방식 즉, 체크 또는 은행 계좌 정보가 정확한지 다시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도움없이 혼자 플랜을 변경했다면 기존 플랜 내역과 변경된 플랜을 서면으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동시에 플랜 변경 의사를 밝힌 뒤 우편물이나 이메일로 보내온 최종 확인 내용을 잘 보관해야 한다. 특히 변경 초기인 내년 1월에 진료 서비스나 입원을 하게되면 변경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아직 원하는 플랜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늦어도 6일 오전까지는 내용을 발송하는 것이 좋다.

전문가 도움을 받아 처방약 플랜과 어드밴티지 플랜을 변경했다면 비상시 전문가 연락처를 찾기 쉬운 곳에 잘 비치하면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당황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들은 서류 파일 폴더를 이용해 변경 내용과 보험 전문가 및 주치의 연락처와 주소 등을 함께 보관하도록 권하고 있다. 동시에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외부 가족에게도 알려두면 용이하다.

한편 이번 AEP 기간 동안에 플랜 변경이 여의치 않았다면 1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한달반 동안 '스페셜 변경 기간'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어드밴티지에서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복귀할 수 있으며 처방약 플랜 추가도 허용된다.

만점인 5개 별점 평가를 받은 어드밴티지 보험사들(2017년 현재 전국 16개)은 연중 아무 때나 변경이 가능한 옵션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역내 네트워크가 있는지 확인해볼만 하다. 동시에 당국은 기존 네트워크 외부로의 이주한 경우 플랜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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