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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모자 살해 아버지 21년만에 '유죄 인정'

노스캐롤라이나 검찰 '개가'
DNA 분석이 결정적 열쇠

아들 바비 위트와 조명화씨의 생전 모습. [중앙포토]

아들 바비 위트와 조명화씨의 생전 모습. [중앙포토]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한 한인 모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 아버지가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15일 지역 라디오방송 채펄보로(chapelboro.com)는 노스캐롤라이나 오렌지카운티 법원 발표를 인용해 살인 용의자 존 러셀 위트가 유죄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러셀 위트가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21년 만에 한인 모자 살인사건이 해결됐다.

1998년 오렌지 카운티 도로 광고판 수풀 아래서는 10세 추정 어린이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은 심하게 부패했고 신원 확인에 애를 먹었다. <본지 2019년 2월 9일자 a3면>

어린이 시신에는 핏자국도 없고 다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연방 실종 아동 데이터와 ‘실종 착취 아동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등에서도 희생자와 일치하는 자료가 없었다.



사건을 맡았던 팀 혼 수사관은 2018년 노스캐롤라이나 검시소(OCME)와 함께 DNA 연구소 파라본(Parabon)과 파트너십을 맺고 아이의 DNA를 정밀 분석했다.

그 결과 수소문 끝에 친척을 찾았고, 아이가 10세의 ‘바비 위트(Bobby Whitt)’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또한 바비 어머니(조명화씨)의 존재 사실을 파악했다. 조씨도 이미 사망한 뒤였다. 어머니 조씨는 바비와 같은 해인 1998년 살해된 채 발견된 뒤, 2015년 연방 실종 및 신원불상자 시스템에 명단에 올라가 있었다.

미제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관은 살인 용의자로 아버지 존 러셀 위트를 기소했다. 기소 당시 러셀 위트는 은행 절도와 총기 사용 등의 혐의로 1999년 기소돼 44년 형을 받아 켄터키주 연방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 법원은 러셀 위트가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징역 104년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럴 경우 러셀 위트는 연방 교도소에서 남은 형기 17년을 복역한 뒤, 새로운 형량을 채워야 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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