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2제] '긴급여권 수수료 3.5배 인상' 외
긴급여권 수수료 3.5배 인상1만5000원서 5만3000원으로
여권을 갖고 오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공항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때 내야 하는 수수료가 다음 달부터 현행 1만5000원에서 5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국제교류기여금 5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15일(한국시간) 외교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으며 개정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빙할 서류를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시 발급 수수료로 2만원만 내면 된다.
119 해외응급 의료상담 인기
작년 미국서도 67건 이용
해외 거주 국민이 응급상황 시 이용할 수 있는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지난해 모두 2312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15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요청 서비스 유형은 의료상담이 33.9%로 가장 많았고 응급처치 지도 28.9%, 복약지도 12.0% 등이 뒤를 이었다.
상담요청 지역은 육상의 경우 일본 305건(33.2%), 베트남 85건(9.2%), 중국 80건(8.7%), 미국 67건(7.3%) 순으로 많았다.
해외에서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전화(☎ +82-44-320-0119) 등으로 상담을 요청하면 소방청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응급의학전문의가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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