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티 공원서 교회 예배 가능
피트니스 강습도 허용
공원만 사용하면 무료
샌디에이고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5일 팬데믹으로 금지된 실내 집회와 모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교단체와 주민들의 스포츠 활동을 위해 카운티 공원 사용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즉각적으로 효력이 발생한 이 조치는 특히 교회 등 종교 단체와 스포츠 관련 업체가 카운티 공원을 이용할 때 사용료를 받지 않기로 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단체가 단지 공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원에 마련된 시설이나 장비 등을 사용하게 되면 임대료와 주차장 이용료 등의 공공 요금은 별도로 부과된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간에 참가자들은 반드시 마스크와 같은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규정을 지켜야 한다.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로컬 정부 중에서는 지난달 포웨이 시가 가장 먼저 시 운영 공원에서 종교단체와 스포츠 기관의 활동을 허용키로 한 바 있다.
종교 단체나 스포츠 기관의 카운티 공원 이용과 관련된 문의는 (858) 565-3600으로 하면 된다.
클레이 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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