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장 선거 소송 재심하나
‘시민의 소리’ 측 재심 신청
“증거 확인 과정 없어” 주장
내달 30일 오전 9시 심리
원고 측 시민의 소리 유진 리 씨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28일 재심 신청을 접수했으며 판사가 지난 18일 서명한 서류를 오늘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심리는 재심을 열지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양측은 심리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원고 측은 민사 소송 과정의 필수 단계인 증거 교환 및 확인 과정(Discovery)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재판 준비를 잘했는데 증거를 충분히 보일 기회를 받지 못했다”면서 “한인들끼리 이러는 게 창피하지만, 판사가 객관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재심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김일홍 전 한인회장을 비롯한 피고 측도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김일홍 회장은 “재심을 신청했다는 이야기를 변호사로부터 들었다”면서 “또 긴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 측이) 재심을 신청했기 때문에 잘 마무리될 때까지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인 사회에 걱정 끼쳐드린 점 거듭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배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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