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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가주 팬데믹 종식' 행정명령 서명…규제 9월까지 점진적 해제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팬데믹 사태 가운데 내렸던 자택대피령 및 각종 규정을 공식 종료하기로 했다.

뉴섬 주지사는 11일 팬데믹 사태 종식을 알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전면 재개방이 되는 15일 이후 부터는 그동안 팬데믹 사태로 시행됐던 관련 규정이 점진적으로 종료된다. 뉴섬 주지사는 팬데믹 사태 이후 58건의 행정명령을 발동, 수백가지의 주법을 변경 또는 중단시킨 바 있다.

뉴섬 주지사는 “가주 성인 중 70% 이상이 적어도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했다”며 “오는 15일 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의무 규정은 종결된다. 또, 코로나 관련 행정명령의 90%는 9월 말까지 점진적으로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예로 손세정제 등을 제조할 시 필요한 면허 면제 규정이 종료(6월30일)된다. 그동안 가주 정부는 코로나 방역 제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관련 제조사에 대한 면허를 면제해준 바 있다.

또, 팬데믹 기간 취약 계층 주민에 대한 주정부 직원 현장 방문 중단 규정도 해제(7월31일)된다.

물론 이번 행정명령은 팬데믹 사태 종식과 다음주 전면 재개방에 따른 정상화라는 의미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단,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15일 부터 정상화가 되더라도 가주 전역은 여전히 비상 사태 하에 놓여있게 된다”는 단서가 붙어있다. AP 등 언론은 “이는 뉴섬 주지사가 팬데믹과 관련한 규정을 계속해서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실제 가주 공화당 의원들은 최근 뉴섬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감염률, 입원율 등이 줄었다. 빠른 시일 내에 비상사태를 종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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