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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찰 보석금제도는 ‘무전유죄’

바텀스 애틀랜타 시장, 제도개선 방침
돈 없어 장기간 인신구속 불이익 당해

애틀랜타 시가 재판 계류중인 저소득층의 인신 구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미한 범죄에 한해 시행되어온 현찰 보석금 지불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키이샤 바텀스 시장은 최근 풀턴카운티 교도소가 현찰 보석금을 제때 내지 못해 수개월간 수감생활을 감수해야 하는 가난한 주민들로 넘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 시장 취임후 첫 개혁 과제로 현찰 보석금 지급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라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23일 보도했다.

인권단체들은 그동안 애틀랜타시의 현찰 보석금 제도가 비헌법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풀턴 카운티에서는 교통 신호위반이나 1온스 미만의 마리화나 소지 등과 같은 경범죄 혐의로 체포된 10명의 남성이 현찰 보석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해 재판정에도 서지 못한 상태에서 2주 이상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작년 9월에는 홈리스 샨 램지 씨가 길거리에서 차를 태워달라는 포스터를 들고 서 있다가 불법 상행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책정된 200달러의 현찰 보석금을 지불하지 못해 구치소에 무려 70일이나 수감되어 있다가 결국 무혐의로 풀려났다. 램지 씨는 남부 인권센터에서 풀턴 카운티 대법원에 무혐의 청원서를 제출한 뒤 가까스로 풀려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애틀랜타시는 최근 뉴 올리언즈시가 도입한 보석금 제도 개혁안을 참고 삼아, 보석금을 낼 형편이 안되는 경범죄에 대해 인신 구류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바텀스 시장은 “법정에 출두하지 못했거나, 보석금을 제때 내지 못해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은 문제”라며 “가난한 주민들이 보석금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구치소에 장기간 수감되는 사태는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연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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