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아무리 추워도 자동차 공회전 ‘조심’

한 장소에서 15분 이상 끌면
500달러 벌금에 처할 수도

추운 날씨가 되면 주행 전에 공회전을 시키는 경우가 흔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불법인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다.

WSB-TV 2채널 방송은 23일 애틀랜타 시를 비롯, 대부분의 지방정부와 주정부는 자동차를 일정시간 이상 공회전시키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애틀랜타 시 조례는 자동차 공회전에 대해 어떤 경우이든 같은 장소에서 15분 이상 할 경우 5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에 운전자가 타지 않은 채로 워밍업을 위해 열쇠만 꼽아놓고 공회전을 하다가 차량을 도둑맞는 사례도 겨울철에 흔히 발생하고 있다.



공회전을 하다가 절도범에게 차를 잃어버렸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방송은 전했다.

추운 날씨에 워밍업을 위해 공회전을 허용하는 지역도 있다. 콜로라도 등 겨울이 추운 지역에서는 지방정부에서 리모트 열쇠로 차가 잠겨져 있는 상태에서 차량에 시동을 걸어 공회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노연두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