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디캡도 ‘마리화나 소지’ 처벌 완화할 듯

카운티 행정위, 법 개정 긍정 검토

디캡 카운티가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카운티 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가진 회의에서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혐의 수감자들로 인해 납세자들의 세금이 낭비되는데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 마리화나 처벌법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회의에서 이 안건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위원회는 향후 2주간 관련 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애틀랜타시와 클락스턴시는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법을 개정했다. 지난 2016년 클락스턴시는 메트로 애틀랜타에서 처음으로 마리화나 소지자를 체포하지 않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완화했다.



또 지난해 10월 애틀랜타 시의회는 만장일치로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자에 대한 벌금을 기존 1000달러에서 75달러로 대폭 낮추어 사실상 마리화나 처벌법을 무력화시켰다.

그러나 아직 애틀랜타시와 클락스턴시의 경계선 바깥에서는 조지아 주법으로 마리화나 소지자들은 최고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애틀랜타시와 클락스턴시의 방침과는 별도로 경찰은 주법을 적용해 마리화나 사범을 단속할 수 있다.



노연두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