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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루스 한인부부 살해사건’ 피고인, 사형 피한다

검찰, 김기성씨 사형구형 요청 철회 의사 표명
재판부 인용할지 관심 … 향후 법리 다툼 주목

둘루스 한인부부 살인사건 가해자로 지목돼 공소가 제기된 한인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이 기존 입장을 철회한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극형까지 가능했던 재판부의 양형이 대폭 축소되면서 김씨는 앞으로 사형 선고는 면하게 될 전망이다.

여태껏 미주 한인 가운데 사형이 집행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조지아주는 약물 주입을 통해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귀넷 카운티 검찰은 지난 2013년 자신의 고용주였던 최모(63)씨 부부를 둘루스에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김기성(56·사진)씨를 상대로 재판부에 제시했던 사형구형을 철회하기로 했다.



용의자 또는 피의자는 수배나 체포, 혐의를 받는 단계에서 불리는 명칭이며, 검찰이 공소제기함으로써 재판에 넘기는 순간부터 피고인으로 불린다.

검찰은 지난 23일 열린 공개심리에서 변호인과의 약정에 따라 기존에 제출했던 피고인 김씨에 대한 사형 구형 요청(Death penalty motion)을 번복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검찰의 이 같은 조치는 김씨와 김씨 측 변호인이 배심제를 거치지 않고 귀넷 카운티 1심 법원인 수피리어(Superior Court) 법원 재판부(재판장 캐서린 슈레이더 판사)가 심리하는 데 합의한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건 재판은 아직 판결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1심 법원이 맡는다. 1심인데도 ‘상급’을 뜻하는 ‘수피리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이보다 더 낮은 카운티 스테이트 법원(State Court)이나 시립법원(Municipal Court)보다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씨 사건 같은 살인, 강도 등의 중범죄를 다룬다.

또 김씨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특정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에도 검찰 측과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도 이런 점을 인정했다. 조건부 약정에는 몇 개의 증거가 포함됐으며, 증거 중에는 범행 추정 당일 김씨가 소지했던 셀폰이 들어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공소유지를 위해 첫 공개심리까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난항을 겪어왔으며, 공판기일도 여러 해를 넘기며 차일피일 미뤄지다 열리게 됐다.

특히 김씨가 살인사건이 일어난 집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줄곧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사건이 미궁에 빠지기도 했다. 변호인도 이날 공판 시작과 더불어 김씨가 무죄라는 변론을 거듭하며 의뢰인을 변호했다.

리사 울프 국선변호사(defense attorney)는 “오늘 주정부와 변호인 측이 공감한 것은 이 범죄가 모골이 송연할 정도로 끔찍했다는 사실 뿐”이라며 사건의 실체 규명을 놓고 검찰 측과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임을 예고했다.

귀넷 검찰의 존 워 차장검사도 이날 재판에서 “여전히 김씨의 범행 동기는 오리무중”이라며 검찰의 수사가 쉽사리 진전되지 않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검찰이 사형선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법정에서 공식화함에 따라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김씨에겐 최고 종신형 또는 가석방 없는 중형이 선고되게 된다.

김씨에게 적용된 죄목은 살인 및 잔혹한 폭행 등이며, 일부 무죄가 선고되면 양형 범위는 최소 징역 1년 이상에서 최대 20년으로 좁혀질 가능성도 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김씨는 사건 당일 최씨 부부의 집에 방문하기에 앞서 그들과 다툼을 벌인 점은 인정했다. 이에 대한 사과의 뜻으로 사과 상자를 들고 갔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다만 체포된 뒤부터 줄곧 김씨는 사과 상자를 구입하고 옮기는 데 도움을 준 샘 최라는 지인이 칼부림을 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검경은 사건 발생 4년이 넘도록 샘 최라는 인물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김씨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으로 꾸며낸 가상의 인물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재판부가 검찰 또는 변호인의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어 실제 법원이 받아들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지난해 12월 오하이오주 법원은 백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흑인 피고인 브라이언 골스비 사건에서 변호인 측이 ‘흑인 사형수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인종적 편견에 입각한 사형선고와 집행의 우려가 있다’며 제출한 의견서를 재판장이 받아들이지 않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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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피리어 법원이란?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Superior Court)은 미국보다 한국의 사법제도에 익숙한 한인들이 혼동하기 무척 쉬운 기관이다.

‘고등법원’이라는 직역이 동포 언론에서 통용돼 왔지만, 한국 사법제도상 항소사건을 다루는 고등법원과는 역할과 위상에서 차이가 크므로 한국의 법원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오해를 부르기 쉽다.

미국의 각 주도 한국처럼 3심 제도가 있다. 최고 법원은 대법원(Supreme Court)이고 항소를 심의하는 고등법원은 항소법원(Court of Appeals)이다. 수피리어 법원은 1심 법원이다.

조지아주에서는 각 카운티의 수피리어 법원이 살인, 강도 같은 중범 재판이나 가정 폭력, 부동산, 입양, 이혼 사건과 고액 민사사건도 처리한다.

1심 법원인데도 ‘상급’을 뜻하는 ‘수피리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이보다 더 낮은 카운티 스테이트 법원(State Court)이나 시립법원(Municipal Court)보다는 높기 때문이다. 시립법원은 자체적으로 교통 위반이나 경범죄를 재판한다. 사실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때때로 이들 하급 법원의 항소를 처리하기도 한다.

한국의 서울로 비교하면 대체로 1심에 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 내에서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형사합의부가 수피리어 법원급이다. 과거 황우석 사건이나 현재 최순실 사건처럼 무게감 있는 사건을 형사합의부에서 맡는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초임 판사보다 근무를 오래했으나 부장판사에 못미치는 경력의 법관이 1인 재판부를 맡는 형사단독 판사가 있다. 대개 상대적으로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약심 벌과금 사건을 맡는 경우가 있는데 시립법원급으로 간주할 수 있다.

시립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항소심(2심)을 수피리어법원이 맡기도 하는 것처럼, 한국도 서울지법 형사단독 판사의 판결에 불복하면 고등법원(2심)이 아닌 같은 서울지법의 형사합의부가 맡기도 한다.

이처럼 1심 법원이 수피리어 법원, 디스트릭트 법원, 시립 법원으로 분산되어 있어 혼동을 초래하는 경우가 잦자, 캘리포니아주는 1998년 각 카운티의 모든 법원을 하나로 통폐합하도록 주헌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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