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호보험칼럼] 메디케어와 자동차보험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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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씨는 얼마 전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 큰 사고는 아니어서 다행이었지만, 팔에 찰과상을 입었다. 병원에 가서 사고 내용과 상대방 보험 정보를 알려 주고 치료를 받고 나오려니 병원 직원이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느냐며, 만일 메디케어 혜택을 받거나 다른 의료 보험이 있으면 그 정보도 알려 달라고 한다. ‘차사고’ 씨는 직원에게 “상대방이 일으킨 자동차 사고로 제가 다쳤으며,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에 청구하면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저의 메디케어 혜택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병원 직원 왈, “물론, 자동차 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다른 의료 보험 정보도 알려 주셔야 합니다.”라고 대답한다. 과연 맞는 말일까?
그렇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다친 때에는 우선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는다. 병원 직원의 말대로 자동차 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다른 의료 보험 정보도 병원이 파악해 두어야 한다. 다시 말해, 자동차 보험으로부터 혜택을 받는다고 100% 확신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이용 가능한 모든 보험의 정보를 병원 측은 알고 있어야 한다. 좌우간, 메디케어는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는 이차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보통이다. 일차적으로 자동차 보험에서 우선 내 주고 나중에 모자라는 부분을 메디케어가 책임진다는 뜻이다. 때에 따라서는 메디케어가 먼저 내 줄 수는 있다. 그러나 나중에 메디케어 당국은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액을 변제받는다.
어떤 경우에는 자동차 사고 당사자들 사이에 어느 쪽이 잘못인 가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수가 있다. 이런 때에는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 있는가가 결말이 나지 않으면 메디케어가 먼저 처리해 주는 때도 있다. 이럴 때 메디케어가 먼저 일단 치료비에 대해 책임지고 나중에 사고 처리가 완결되면 메디케어 당국이 과실이 있다고 판정받은 측의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변제받는다. 통상적으로 120일 이내에 자동차 사고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가 판정되지 못하면 메디케어가 우선 내 준다고 한다.
또한, 보통 자동차 보험에는 보상한도액이 항상 있다. 한국에서는 무제한 Liability 보상이 있다고도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미국에서는 만일 어떤 사람이 법적으로 요구하는 최소한의 Liability 보상 한도액을 갖고 있으면서 사고를 내면, 그 사람의 자동차 보험회사는 상대방에게 그 Liability 보상 한도액 안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한 사람당 최고 한도액이 2만5000달러로 정해진 자동차 보험을 갖고 있으면서 사고를 내면 피해자는 2만5000달러까지의 치료비만 사고를 낸 사람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 따라서 2만5000달러를 넘는 그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는 그 피해자가 메디케어 이외에 다른 보험이 없다면 피해자의 메디케어가 책임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교통사고로 다쳤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메디케어가 있다고 자진해서 말해 주고, 그 메디케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려 놓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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