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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등록 신청서-정부 DB 이름 ‘완벽 일치’ 주지사 선거 쟁점으로

한글자라도 표기 틀리면
등록 거부…소수계 불리

유권자 등록 신청서에 적힌 이름과 정부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이 철자 하나라도 틀릴 경우 등록을 거부하는 조지아 주법이 주지사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권변호사회의(LCCRU)는 공화당 주지사 후보인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내무부장관에게 최근 서한을 보내 “유권자 등록 일치법이 이름이 까다롭거나 교육 수준이 낮은 소수계 혹인 이민자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소송 의향을 밝혔다. 내무부 장관은 주내 모든 선거의 총괄 책임자이다.

켐프 장관은 소송 위협이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성명서를 내고 “11월6일 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지금은 좌파 단체에서 또 하나의 별볼일 없는 소송이 들어오는 게 당연한 시점”이라며 “연방, 주법은 분명히 조지아의 ‘완벽 일치법’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켐프 장관은 지난 2016년에도 선거를 몇개월 앞두고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당해 유권자 등록 신청 허용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당시 2013년부터 3년간 유권자 등록이 거부된 3만5000여명 중 백인 유권자들보다 흑인 유권자들이 거부될 확률이 8배, 아시안은 6배 높았다는 사실이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들의 근거였다.

예로, 한인들은 경우에 따라 한국 이름을 퍼스트 네임으로 붙여 쓸 때도 있고 퍼스트, 미들 네임에 나누어 쓰기도 하는데다, 복잡한 영어 표기를 한 글자라도 틀리면 자동적으로 등록이 거부되므로 이 법은 소수계 유권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지아 주의회는 지난해 완벽 일치법을 통과시켰고, 켐프 장관은 완벽 일치법 시행에 들어갔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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