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낙태규제 ‘심장 박동 법안’, 주 상원서도 첫 관문 통과

임신 6주 차부터 의사의 낙태 시술을 금지하는 이른바 ‘심장 박동법안’(Heartbeat Bill)이 조지아 주하원에 이어 주상원 첫 관문을 통과했다.

주상원 과학기술소위원회는 18일 3대 2로 법안(HB481)을 가결했다. 현재 수순대로라면 이번 주 중으로 주 상원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법안은 태아의 심장박동 소리가 감별된 이후 의사의 낙태 시술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료계는 보통 임신 6주 차부터 심장 박동을 측정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법안이 시행되면 조지아주는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규제법의 적용을 받게된다. 조지아의 현행법은 임신 20주를 낙태 금지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앞서 주 하원은 ‘크로스오버 데이’ 였던 지난 7일 열띤 논쟁 끝에 법안을 93-73으로 통과시켰다.



허겸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