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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재배·유통 합법화

켐프 주지사 법안 서명 방침

조지아주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재배,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 시행된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실은 “주지사가 오는 17일 마리화나 관련 법안(HB324)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법안은 조지아주에서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마리화나의 재배와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 앞으로 의료용 마리화나를 소규모 농장이나 주립대학, 그리고 라이선스를 보유한 상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게된다.

켐프 주지사는 의료용 목적의 마리화나를 허용하는 반면, 불법 마리화나 유통을 막기위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켐프 주지사는 애틀랜타 저널(AJC)과의 인터뷰에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라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간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조지아주에서는 2015년부터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등록 환자들에 한해 5% 미만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 함유된 마리화나를 소지,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마리화나를 생산, 구매, 판매, 유통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해 왔다.



켐프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 조지아주는 전국에서 42번째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주가 된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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