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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 자동차 업계 뒤숭숭

연방정부, 현대·기아차 '리콜 적정성 조사'
앨라배마 협력업체들, 악재 겹칠까 '뒤숭숭'
"판매부진으로 어려움 겪는데 리콜 사태마져 확산될까 촉각"

연방 정부가 현대·기아차의 리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현대·기아차가 리콜과 관련해 적정성 조사를 받는 것은 북미지역 수출을 시작한 1988년 이래 처음이다. 일부에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폴크스바겐의 ‘디젤게이트’와 같이 사태가 확산되면 위기 상황을 겪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연방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현대·기아차의 '세타 II' 엔진 결함으로 인한 리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NHTSA는 현대·기아차가 2015년과 올해 미국에서 실시한 세 차례 리콜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비자들의 안전에 반해 문제의 범위나 리콜 대상 차량의 수를 줄이거나, 또는 늑장 리콜을 했을 경우 당국은 최대 1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추가로 강제 리콜 조치도 취할 수 있다.

현대차는 2015년 미국에서 판매된 쏘나타YF 차량에서 엔진 소음과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하자 47만대를 리콜했다. 문제가 된 엔진은 ‘세타 II’ 였으며 이 엔진은 기아차에도 사용됐다. 기아차는 같은 엔진을 장착한 차량에 대한 리콜을 하지 않았다. 당시 현대차는 “미국 공장내 청결관리가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지난 3월 31일 ‘세타 II’ 엔진 결함과 관련, 미국내 리콜 대상으로 쏘나타와 산타페 등 57만여대로 확대했다. 또 기아차도 옵티마와 쏘렌토, 스포티지 등 주력차종 61만여대에 대해 리콜을 결정했다. 결국 세타 II 엔진 결함 리콜은 미국내 119만대, 캐나다 11만대 등으로 확대된 상태다. 이는 공장내 청결이나 이물질 문제 이외의 추가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NHTSA의 리콜 적정성 조사 발표 직후 현대차는 "정부의 규제와 요구에 따라 영향을 받은 고객들의 차량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현대차 엔지니어 출신의 내부 제보자가 "현대·기아차가 더 많은 차량을 대상으로 리콜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NHTSA에 제보한 후 실시되는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로이터통신 등 언론에 따르면 당시 이 제보자가 엔진 결함과 다른 9개의 결함에 관한 250쪽짜리 내부 보고서를 미국 정부기관에 전달했다. 다만 이 제보로 인해 3월 31일의 리콜이 실시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리콜 적정성 조사에 따른 앨라배마와 조지아 소재 자동차 업계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미국 자동차 시장의 판매부진에 더해 또 다른 악재가 터졌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아차 조지아공장 등은 생산량이 줄면서 월 2회정도 휴무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일부 협력업체들은 미국이 아닌 타 지역을 시작으로 인력감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판매부진 때문에 인력을 줄인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리콜 사태마져 확산되면 협력사들 입장에서도 적지 않게 걱정된다. 업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권순우·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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