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 신청, 온라인으로 대체
비이민비자 신청
온라인으로 대체
국무부는 29일 연방관보를 통해 해외공관에서 비이민비자 ‘전자 신청제(Electronic Filing)’를 도입하는 시행령을 발표했다. 방문비자(B-1/B-2)나 학생(F-1), 교환연수(J-1), 취업(H-1B), 주재원(L-1), 소액투자(E-2) 등 모든 비이민 비자의 작성, 서명, 제출 방법이 변경된다.
전자 신청제는 이같이 해외공관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 등 각 해외공관은 이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끝내는대로 시행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자 신청제는 온라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선청서를 작성하고 온라인상에서 서명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국무부는 비이민비자 전자 신청제가 확대되면 정확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수속 절차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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