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비자 유효기간-체류기한 다른 경우 적잖다

체류기한 짧을 땐 비자기간 만큼 연장 가능

‘취업비자(H-1B)’의 유효기간과 ‘미국 입국신고서(I-94)’에 기재되는 체류기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당황하는 한인들이 있다.

한국에서 3년 기한의 취업비자를 받아 미국에 들어왔어도, 입국심사관이 I-94에 찍어주는 미국 내 체류허용 기한까지만 체류해야 한다. 더 체류하고 싶다면 체류기한 수개월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체류기한에 준해 발급되고 있는 운전면허증도 미리 갱신하는 것이 좋다.

H-1B비자를 취득한 남편을 따라 H-4비자 신분으로 1년전 미국에 온 주부 이모(40)씨. 남편은 3년 기한의 입국 신고서를 받았지만, 이씨는 입국신고서에 2년으로 기재돼 있어 변호사를 통해 I-94를 1년 연장했다. 이씨는 “처음 미국에 들어올때 I-94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I-94를 연장하기 위해 항공료를 내고 나갔다 오거나, 돈을 들여 연장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다”고 말했다.

가주의 직장인 김모(38)씨는 얼마전 차량국에 면허증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비자 유효기한과 입국신고서상의 기간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입국 신고서의 체류 기한을 연장했다. 김씨는 “3년짜리 비자라 당연히 I-94도 3년인줄 알았다”며 “입국신고서엔 2년으로 기재돼 있어 어리둥절 했다”고 말했다.



가주 이민 전문 변호사는 “아주 기본적인 이민법을 모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며 “입국신고서에 기재된 체류 기한이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김운용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H-1비자를 받은 사람과 H-4받은 배우자는 비자 기간과 입국신고서 기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며 “H-1비자 소유자의 입국신고서 기간이 1년 남았고 H-4비자 소유자의 입국신고서 기간이 2년 남았다고 가정할 때, H-1비자 소유자가 고용주를 바꾸지 않는다면 H-4비자 소유자는 2년간 체류해도 문제없다. 하지만 H-1비자 소유자가 고용주를 바꾼다면 H-4비자 소유자도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H-1비자를 갖고 있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면 H-4비자를 갖고 있는 부인의 비자 효력도 사라진다”며 “체류신분을 변경하거나 서둘러 미국을 떠나지 않으면 불법체류기록이 남는다. 이 경우 3~10년간 미국 입국을 거부당하는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지만 나중에 다른 비자를 신청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이민국이 까다롭게 따진다”고 말했다.

심재훈, 곽재민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