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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고용 단속 ‘주춤’

‘노 매치 레터’ 발송 올해안엔 힘들듯
관련 규정 수정 수개월 소요 예상따라

불법노동자와 불법고용주 단속으로 이어지는 ‘소셜시큐리티번호 불일치 서한(No match letters)’이 올해에는 발송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법률&비지니스 전문지’ 등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소셜시큐리티번호 단속 방안을 둘러싼 법적분쟁이 끝나지 않아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와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이 올해에는 조용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일부 언론은 전했다. 불법노동자들의 대규모 해고, 잠적사태를 부를 것으로 우려했던 노매치레터가 고용주들에게 발송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천만명 가량의 불법노동자들과 고용주들은 대책 마련을 위한 시간을 벌게된다.

사회보장국의 ‘도로시 클락(Dorothy Clark)’ 대변인은 최근 인터뷰에서 “연방정부는 2007 납세연도의 노매치레터를 고용주들에게 발송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7 납세연도 노매치레터는 올해에 발송되기 때문에 올해안에는 노매치레터 발송이 없을 것임을 밝힌 것.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연방정부는 법원의 지적을 받은 노매치레터 단속규정을 수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지만 수개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며 “수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연방지법에 노매치레터 발송중지 명령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부시행정부가 올해 안에 노매치레터를 보내지 못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가 규정을 보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연방법원의 중지명령 해제방침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 정부는 노매치레터 단속 규정 수정안을 3월 26일 연방관보에 게재, 4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쳤으나 아직 최종 규정을 공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샌프란스코 소재 연방지법 찰스 브루어 판사는 부시행정부의 ‘소셜시큐리티번호 불일치 직원 단속방안’ 시행절차에 문제가 있어 합법노동자들까지 피해볼 우려가 있다며 시행중지 판결을 내렸었다. 이후 부시행정부는 법원에서 지적받은 단속방안을 보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노매치레터에는 9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서한을 받은 고용주는 해명을 제대로 못할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하고, 의도적으로 불법노동자들을 고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6개월의 징역형을 받고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을 통해 영주권 수속에 들어간 다른 직원들도 영주권을 못받게 되는 등 큰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 노매치레터를 받게 되는 회사는 주로 현금이 돌지 않는 회사다. 수입이 주로 현금으로 들어오는 회사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현금으로 주면서, 정부에는 직원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회사가 불법노동자들을 통해 불법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없다. 하지만 수입이 주로 수표(Check)로 들어오는 회사는 문제가 복잡해진다. 불법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주기위해 여러가지 편법을 동원한다해도 결국 한계가 드러나게 된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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