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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 영주권 수속 전면 중단

9월말까지 신규접수 못해
진행중인 영주권 발급도 중단
7월 영주권 문호 발표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 수속 중단
7~9월 3개월 수속 중단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전문직) 영주권 수속이 7월부터 3개월 동안 전면 중단된다.

미 국무부는 10일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에 배정된 연간 쿼터가 모두 소진돼‘비자 불능상태(Unavailable)’에 빠졌다고 밝혔다. 비자 불능상태란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와 승인이 전면 중단되는 것으로 3순위 숙련공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영주권 수속이 불가능하다.

취업 이민 3순위 숙련공으로 이민 수속 중인 사람들은 2008회계 연도가 끝나는 9월말까지 영주권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 없게 되고, 그린카드도 발급 받지 못하게 된다. 2009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영주권 수속이 가능해지며, 9월 중 발표되는 10월 영주권 문호에 따라, 새로운 우선수속일자에 적용받게 된다.

이미 I-485를 접수한 사람들은 영주권 인터뷰까지는 계속 진행되지만, 그린카드는 당분간 발급받지 못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7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의 우선수속일자는 2003년 1월 1일로, 전달과 같은 날짜에서 동결됐다.

취업이민 1순위, 2순위, 4순위인 종교이민, 5순위인 투자이민은 전면 오픈됐다.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 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의 우선수속일자는 2002년 3월 15일로, 전달과 같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혼자녀인 2순위 A의 우선수속일자는 2003년 8월 1일로 15일 나아졌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인 2순위 B는 1999년 9월 15일로, 45일 진전됐다. 미국 시민권자 기혼자녀인 3순위는 2000년 6월 8일로 동결됐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인 4순위의 우선일자는 1997년 9월 1일로 발표됐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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