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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허가증 유효기간 2년으로 확대2년으로 확대

이달말 부터

오는 6월 말부터 미국내 취업시 제출하는 ‘노동허가증(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s, EAD)’ 카드의 유효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국토안보부(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9일 ‘이민서비스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USCIS)’이 노동허가증 카드 유효기간을 늘려 발급한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의 이번 조치는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한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미국내에서 이민수속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I-485를 접수하게된다. 이때 EAD를 신청해 받게 되는데, EAD가 있으면 합법적 노동이 가능하고, 소셜 시큐리티 번호도 받을 수 있어 준영주권자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현재까지는 워크퍼밋카드의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해 매년 연장신청을 해야했다.

국토안보부의 2년 유효기간 EAD 카드 발급 조치에 따라, I-485 접수자들은 매년 유효기간 만료 날짜에 맞춰 이민서비스국에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덜게 됐다. 매년 수백 달러에 달하는 카드 갱신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도 없어졌다. 카드의 유효기간이 늘어날 경우 노동허가증 신청서(I-765) 접수량도 감소될 것으로 보여 이민서류 적체 현상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USCIS가 매달 발표하는 이민서류 접수 및 적체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4월 현재 USCIS에 적체돼 있는 서류는 312만7040건. 이 가운데 노동허가증 신청서는 18만4251건으로 전체 적체서류의 6%를 차지하고 있다. 또 4월 한달동안 접수된 서류만 9만914건에 달하는데 이는 이민서류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 ‘마이클 처토프(Michael Chertoff)’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민자들의 불편함을 없애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해당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자현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이번달 말에 나오는 EAD카드는 2년 유효기간의 카드”라며 “EAD카드 신청 후 EAD카드를 받게되기까지 보통 3개월이 걸린다. 간혹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EAD 만료 4~5개월 전에 갱신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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