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I-140 급행서비스 재개

취업이민 신청서

취업이민 신청서(I-140)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가 일부 재개됐다.

11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07년 7월에 중단했던 ‘I-140 급행서비스’를 오는 16일부터 일부 신청자에 한해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1년 단위로 H-1B를 연장해야 했던 사람들 중 일부는 한번에 3년 연장할 수 있게됐다.

급행서비스 신청자들은 접수 후 15일 내로 승인여부나 추가자료 요청, 신청서에 대한 사기행위나 감사 여부에 대한 통보를 받을 수 있다. 급행서비스 수수료는 1000달러다. I-140 신청서 수수료와는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신청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전문직 임시 취업비자(H-1B)’로 현재 미국에서 취업중인 외국인 노동자 ▲최대 비자 유효기간인 6년이 60일 내로 만료되는 사람 ▲이민법 조항(419(a)AC21)에 따라 비자 추가 연장 신청을 할 수 없는 이민 신청자다.



이영미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H-1B 소지자가 I-140이 승인된 후에는 3년 연장할 수 있다”며 “I-140 신청 후 승인 대기자, 노동허가증 신청 후 승인 대기자는 1년 밖에 연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태형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급행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면 I-140 신청 후 승인까지 8개월 정도 걸린다”며 “I-140을 신청하려 했던 사람들은 급행서비스를 신청, 15일만에 I-140 승인 통보를 받은 뒤 3년 연장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USCIS는 지난 해 7월 취업이민 신청서에 대한 급행서비스를 중단해 왔다. USCIS는 당시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면서 한꺼번에 이민신청서가 몰려 업무 적체 현상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전문가들은 허위서류를 이용한 신청서가 늘어나자 서류검사를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었다. 문의는 www.uscis.gov 또는 800-375-5283이다.

심재훈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