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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법으로 조지아 경제 타격

비즈니스클로니클 보도… 합법 이민자도 떠나



애틀랜타 비즈니스클로니클 최신호는 조지아주 반이민 법안 시행 1년후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특집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불법체류자 공공계약 수주 금지 조례를 만든 귀넷카운티의 예를 들었다. 카운티 조례는 “공공계약하는 모든 기업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을 고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외국인(불법체류자)은 일할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발된 불체자는 즉각 해고되며, 연방 국토안보부에 자동적으로 신고된다. 또한 불체자를 고용한 기업은 벌금을 물게 될 뿐만 아니라, 3년동안 공공공사 수주가 금지된다.

그러나 기업들은 “귀넷 카운티의 조례는 컨트랙터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며, 연방헌법을 침해하며, 연방정부의 고유권한인 이민법 집행을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이 조례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많은 라틴계 노동자들이 유출돼 건설업계가 타격을 받았다. DA킹 인맨 소사이어티 회장은 “스페인어 신문을 보면 조지아 주를 떠나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기사가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조지아주 경기 하락으로 인해 불법이민자는 물론이고 합법이민자도 떠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터 아메리칸 디벨롭먼트 뱅크’ 자료에 따르면 라틴계 이민자가 본국으로 송금하는 돈이 73%이상 줄어들었다.

제리 곤잘레스 조지아 라틴공직자 협회장은 “이제 이민자들은 조지아주 닭공장이나 돼지공장에 취직하려고 더 이상 줄서지 않는다”며 “조지아주 경제가 좋아질 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텍사스에 위치한 컨설팅 회사인 페리맨 그룹은 “불법이민자가 사라지면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을 주” 가운데 하나로 조지아주를 꼽았다.
그러나 불법이민자에 반대하는 칩 로저스 조지아주 하원의원은 “주 노동부가 불법노동자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며 더 많은 단속반을 뽑을 것을 주장했다.



이종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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