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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법안 전성시대

"지역 선거 앞두고 유권자 표심잡자"

미 전역에서 반이민 성향의 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미전국의회컨퍼런스(NCSL)에 따르면 올 1분기에 발의된 반이민 성향의 법안은 1106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발의된 반이민 법안 1562건과 비교할 때 크게 늘어난 수치며 이 가운데 240건이 통과됐다. NCSL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발의된 반이민 법안은 300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반이민 성향의 법안 발의가 급증한 것은 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표심을 잡으려는 정치인들의 이해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연방의회에서 이민법 개정 논의가 중단된 상황에서 지역 유권자의 표심을 사로 잡으려는 공화당 의원들이 앞다투어 반이민 법안을 발의 또는 상정하고 있다.

아시안아메리칸저스티스센터 카렌 나라사키 소장은 "주의회 뿐만 아니라 카운티, 타운 의회 수준에서 반이민 성향의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강력하게 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체류자를 겨냥한 반이민 성향의 조례나 법안 발의가 늘고 있다. 불체자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 혜택 중단, 불체자 고용주 처벌 강화, 운전면허증 전면 금지, 인신매매 단속 강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타운 정부는 연방정부가 맡고 있는 불체자 단속 기능까지 떠안겠다고 나서고 있다.

한인밀집지역인 귀넷 카운티 역시 예외는 아니다. 귀넷카운티는 올해 말부터 이민국 단속 프로그램 287(g)를 시행한다. 연방 이민국(ICE)만이 시행했던 불법체류자 단속권한을 지방정부(귀넷카운티)에게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카운티 정부에 체포된 사람이 지문 및 신원 조회를 통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드러나면 수감시키고 후에 이민국이 추방시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에는 "공공계약하는 모든 기업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을 고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외국인(불법체류자)은 일할수 없다"는 조례를 통과시키기도 했다.

또한 귀넷카운티는 기업이 적법한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지 조사할 권한이 있으며, 허가받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기업과는 즉각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반이민 법안 발의는 경제 침체를 불체자와 이민자 사회에 떠넘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며 "대선에서 이민자 이슈를 적극 부각시키고 연방 차원의 이민법 개정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원·이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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