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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해도 안심 못한다

이민국, 스폰서 직장 근무여부 등 실사

최근 둘루스 한인업체 A사에 이민국 직원들이 들이닥쳐 회사가 발칵 뒤집혔다. 이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직원들을 조사하기 위해 이민국 조사관 두명이 사전통보도 없이 갑자기 방문한 것.

해당 직원들의 영주권 신청서류를 들고 온 조사관들은 회사 대표를 직접 불러 해당 직원들의 실제 근무 여부를 일일이 확인했고 영주권을 받고 업무중인 직원에게는 근무 형태와 임금 지불, 변호사비 지불 등에 대해 자세히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A 한인업체에서 일하는 B씨에 따르면 "조사관들이 집중적으로 물어 본 것은 일하지 않은 사람을 스폰서 해 주고 스폰서비를 챙긴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이었다"며 "특히 특정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직원들을 집중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애틀랜타 한인사회에 영주권 취득자들을 대상으로한 이민국의 조사가 확대되면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수년 동안 기다린 끝에 영주권을 받았지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가 이어지면서 영주권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애틀랜타의 몇몇 특정 변호사들이 2005년 이전에 처리한 케이스들에 대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03년 초까지 변호사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J씨에 따르면 "지난 2주 동안 당시 근무하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30여명의 한인들이 이민권 직원의 조사를 받았다고 통보해 왔는데 이들은 모두 2003~2005년 사이에 처리된 케이스들 이라고 밝혔다.

◇이민국 조사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임태형 이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이민국 직원들의 경우 이미 조사를 마친 후 실사를 나왔기 때문에 어설픈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며 "정확한 취업이민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임 변호사는 "취업이민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의 요건을 맞춰야 한다"며 "고용주는 고용의사가 확실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취업이민 신청자는 고용주를 위해 일할 의사가 확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소한 자신의 스폰서를 서 준 고용주가 누구인지, 직책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자신이 어떤 직책으로 일할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한다"며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를 서 준 고용주를 위해 일하지 않는 경우라면 왜 일할 수 없는지 구체적이고도 합리적인 사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고용주를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일하고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한인들이 스폰서 회사에서 일도 하지 않으면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은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다음 타겟은 종교기관
뉴욕 퀸즈 소재 N한인교회에도 최근 이민국 직원들이 들이닥친 것으로 밝혀졌다.
교회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K모씨를 조사하기 위해 사전 통보도 없이 이민국 조사관들이 갑자기 방문한 것이다.

조사관들은 강씨의 근무 형태나 봉급 등 관련 서류를 모두 요구하며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했다. 전도사로 일하는 K씨에 대한 영주권 신청서류를 들고온 이민국 직원은 K씨의 신학대 졸업증명서까지 일일이 확인하며 인터뷰까지 했다.
심지어 이들은 확인 서류가 부족하다며 두번째 조사 날짜를 통고하며 K씨의 집까지 찾아가는 철저한 조사를 했다.

다행히 K씨가 교회 주보에 전도사로 매주 게재되고 실제로 일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K씨와 교회는 안심을 할 수 있었다.
K씨는 "영주권을 받은 지 벌써 1년이 다가오는데 조사관들이 들이닥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만약 허위서류라도 있었으면 영주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뉴욕과 달리 애틀랜타 한인사회의 종교기관에 대한 이민국의 조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그러나 애틀랜타 한인사회의 종교기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 그 파장은 일파만파로 퍼져 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민법 전문 김태훈 변호사는 "이미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라도 나중에 허위 사실이 드러나면 박탈 당할 수 있다"며 "특히 이민사기 브로커 한명이 적발되면 이와 관련된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과거의 서류를 재조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영·뉴욕지사 이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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