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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팔이들 때문에…'

공증인 엉터리 일처리로
이민자들 추방 당하기도

'운전면허, 워크퍼밋 공증사무소에서 해결한다.' 최근 수년간 플로리다주 주피터에서 떠돈 풍문이다. 서류미비자인 소 에드가(27)의 경우도 마찬가지. 공증사무소에 걸어 들어가 털어 놓은 돈만 해도 5백달러가 훌쩍 넘었다. 그러나 에드가가 받은 것은 운전면허만이 아니다. 덤으로 추방명령까지 받았다.

호세 안토니오 멜가(28)도 3개월 전 모국인 온두라스로 추방됐다. 3개월 전 공증사무실에서 그를 대신해 망명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두 아이를 남겨두고 추방당한 멜가의 가슴은 찢어진다. 더구나 두살난 아들은 아직까지도 아버지 멜가가 경찰에 체포된 장면을 잊지 못한다. 아이는 멜가가 잡혀간 후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는다.

최근 수년간 플로리다를 비롯한 미 전역에서 공증인들이 라이센스 없이 법률 조언을 하는 바람에 서류미비자들이 갑작스런 추방명령을 받는 안타까운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변호업계에 따르면 플로리다 주를 비롯. 미 전역에 걸쳐 서류미비자들이 공증인들의 희생타가 되기 쉽다는 분석이다.

공증사무소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정도로 다급한 서류 미비자들에게 신분문제에 대한 법적 조언을 서슴없이 해 주고 있다. 심지어 이민서류 신청까지 대행한다. 그러나 모두 불법행위다. 공증인들에게 법을 실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플로리다주의 경우 공증사무소의 무면허 법률 행위는 3급 중죄에 해당된다.



이민 관련 변호사들에 따르면 망명 신청자의 경우에는 케이스가 계류중인 경우 워크 퍼밋과 운전면허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도가 약한 망명 신청자가 운전면허를 신청하면 최악의 경우 추방명령까지 떨어진다. 플로리다 변호사 협회의 포드 러더데일 사무소에서 법원 자문으로 일하고 있는 재닛 코건은 "공증사무소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는 것 같다"며 "정식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을 통해 이민서류를 신청하면 끔찍한 결과를 얻게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웨스트 팜 비치의 이민변호사 에일린 조셉은 에드가의 추방정지를 돕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팜비치카운티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케이스들이 결국 추방으로 이어져 가족들을 산산히 흩어뜨리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조셉은 "공증인들의 무면허 법률 행위야말로 신분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서류 미비자들을 두 번 죽이는 학대행위"라고 분개한다. 미국 거주 남미계 이민자들의 경우, 변호사와 공증인의 역할을 혼동하기 쉽다. 노타리오스 즉 공증사무소는 멕시코와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 걸쳐 광범위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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