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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라이센스 취득시 합법신분 증명 의무화

캅카운티, 9월 시행

캅카운티가 모든 비즈니스 라이센스 취득시 이민신분 증명을 의무화시켰다.
캅카운티 커미션은 12일 저녁 회의를 열고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취득하려는 자는 합법적인 거주증명 또는 주정부가 유권자 등록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이는 캅카운티에 새로운 비즈니스 허가를 받으려면 시민권, 영주권, 또는 합법적 이민서류를 제출해야 함을 의미한다.

캅카운티는 비즈니스 라이센스 취득시 거주 증명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했다. 시민권자의 경우 조지아 운전면허증 또는 유권자 등록 ID, 미국 여권 또는 연방 직원증 또는 군인 ID가 필요하다.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유효한 비자, 영주권 카드 또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캅카운티는 리커 스토어, 방문판매, 택시운전 등 10여개 규제업종 라이센스를 내줄 때만 합법거주 증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비즈니스에 예외없이 합법 거주증명을 요구하게 되는 셈이다. 로버트 퀴글리 캅카운티 대변인은 "새로운 비즈니스 라이센스 취득 시스템을 만드는데 약 1~2주가 걸리며, 9월중으로는 시행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샘 올슨 캅카운티 체어맨은 지난달 AJC와의 인터뷰에서 "공공 안전을 위해서라도, 모든 비즈니스 업자들에게 똑같은 라이센스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적어도 9월중에는 시행 가능하도록 카운티 커미셔너에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캅카운티는 지난 2006년 한해동안 1098개의 비즈니스 라이센스와 2만7668개의 세금보고 증명서를 발급해왔다.



이에 대해 이민자 단체들은 '과도한 조치'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멕시칸 아프리칸 법률재단 엘리스 쇼어 애틀랜타 지부장은 "이번 조치는 지방정부가 연방이민법까지 침해하는 사례"라며 "지방 비즈니스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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