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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올랐는데…재산세 ‘헉!’

주택 감정가 크게 올라 소유주 부담 가중

#스와니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주택가격이 올라 기뻐했다. 하지만 귀넷 세무서로부터 최근 2014년도 재산세 산정 통지서를 받은 후에 한숨을 쉬었다. 재산세 산정기준액이 10만 달러나 늘었기 때문이다. 귀넷카운티 세무서는 그의 주택 가격을 지난해보다 18%나 오른 56만달러로 산정했고, 이에 따라 재산세도 지난해에 비해 1400달러가 오른 것이다.

#풀턴카운티에 거주하는 B씨는 최근 자신의 주택 감정가가 지난해에 비해 68%가 올라, 37만8600달러로 책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재산세도 전년대비 3000달러가 올랐다. B씨는 풀턴카운티 세무서가 자신의 집 감정가를 시장가격보다 5~6만달러 더 비싸게 책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틀랜타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소유주 상당수가 지난해보다 많은 액수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 전망이다.

6일 지역신문 애틀랜타 저널(AJC)에 따르면 메트로 애틀랜타 전역의 세무서가 지난해에 비해 주택 감정가를 높게 책정하고 있으며, 재산세도 대폭 인상하고 있다. 귀넷과 풀턴카운티 세무서는 지난 5월부터 2014년 재산세 감정가 통지서를 소유주들에게 발송하고 있다. 상당주 주택은 감정가가 전년보다 훨씬 많이 올라서, 한인 주택소유주들의 재산세 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S&P케이스쉴러지수’에 따르면, 애틀랜타 주택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평균 13.7%가 상승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재산세 감정가가 너무 비싸게 산정됐다면,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풀턴카운티의 조세걔혁 운동가 RJ모리스 씨는, 먼저 거주지역 카운티 감정과(Board of Equalization) 홈페이지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것을 권했다. 이의신정이 접수됐을 경우 카운티측에서 더 낮은 주택감정가로 합의할 것을 제안(offer to settle)하는 편지를 보낸다. 주택소유주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여부를 30일 안에 답해야 한다. 거부할 경우 카운티 산정관 주최로 청문회가 열리며, 인근주택 판매가 등을 통해 주택 가격이 재산정된다고 모리스 씨는 설명했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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