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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적용 안되지만”…추가규제 가능성

트럼프 행정명령 일문일답

영주권 발급 60일간 중단
“미이민국 신청자 해당 없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영주권 발급을 60일 동안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미국인을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라는 이 명령은 합법적인 영주권을 원하는 미국 밖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사실상의 입국제한 조처다. 이민전문 김운용(사진)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행정명령 내용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이번 행정 명령의 규제내용은= 해외소재 미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것으로, 4월 23일 오후 11시 59분 (동부시가 기준)부터 시행되어 앞으로 60일 동안 발효된다.

▶이번 행정명령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 영주권자, 의사 및 간호사와 같은 의료계 종사자,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일하는 종사자, EB-5 투자이민 신청자 및 가족,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미국 법 집행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미국 군대 구성원 및 가족,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통역관으로 이민비자를신청하는자, 그 외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다.

▶비이민 신분 (E-2, H-1B, B2, F1등)의 사람들도 포함되나= 이번 행정명령에는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로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 30일 안에 비이민비자에 대한 규제안을 검토하여 발표하겠다는 내용이 이번 행정명령서 안에 포함되어 있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에게도 이러한 규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비이민 신청자들의 경우 비자 신청을 서둘러야 할까= 이미 지난 3월 20일 부터 해외 미대사관들의 인터뷰 심사가 중단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는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참고로, A, G, NATO와 같은 특정비자를 제외하고 모든 비자는 인터뷰 심사를 거쳐야만 비자발급이 된다.

▶현재 미국에서 영주권을 진행중인 사람들도 이번 규제대상에 포함되나 = 이민비자는 해외 소재 미대사관을 통해서만 발행되는 것으로, 미국 이민국 (USCIS)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아니다. 단, 대부분의 영주권 신청자는 이민국 인터뷰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대면 인터뷰 단계가 재개되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중 여행허가서를 받아 지금 한국에 있다. 미국 재입국이 가능한가= 여행허가서가 유효한 동안 미국 재입국이 가능하다.

▶지금의 60일 이민비자 규제조치가 앞으로 연장될 가능성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서 안에 앞으로 50일 안에 이번 행정 조치를 연장할지 및 내용을 변경할 지등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가 연장 및 확대되거나 좀 더 특정 종류의 이민 비자로 축소되는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다.


정리=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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