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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이 외국인 감청’ 허용

해외정보감시법 6년 연장
하원 이어 상원도 통과

미국 정보기관이 미국 영토 밖에 있는 외국인의 통신 기록을 영장 없이 감청하는 권한을 앞으로 최소 6년 더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상원은 ‘해외정보감시법’(FISA) 만료 시한을 하루 앞둔 18일 법률 효력을 6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5표, 반대 34표로 가결 처리했다.

지난주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이 백악관에 도착하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할 예정이라고 CNN방송은 전했다.

FISA 702조는 미 국가안보국(NSA)이 테러 용의자 등 외국인이 국외에서 주고받은 이메일과 휴대전화 통화·메시지 등을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은 NSA 등 미 정보기관이 2001년 9·11 테러 이후 운영하던 비밀 도청프로그램을 연방 의회가 2008년 한시법 형태로 제정해 합법화한 것이다.

그러나 테러 저지와 수사에 필요하다는 의견과 미국민 사찰과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하원 표결에 앞서 트위터에서 “FISA는 이전 정부가 트럼프 대선 캠프를 감시하고 악용하는 데 사용됐을 수 있다”며 “그렇긴 해도 오늘 표결은 외국에 있는 나쁜 외국인들에 대한 해외 감시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그 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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