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 올리고 이번엔 음료세까지
쿡카운티 법원 '음료세' 허가
8월 2일부터... 추가징세 불만
지난 28일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쿡 카운티 법원은 이날 항소심에서 쿡카운티 음료세 부과를 허가했다. 음료세의 주요 골자는 설탕이 함유된 음료에 온스당 1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 지난해 11월 쿡카운티 의회에서 통과된 이 조례는 당초 7월 1일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리노이소매상협회가 '상품의 획일적인 조세'를 위반했다고 지난달 쿡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쿡카운티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쿡카운티 정부의 과세 중요성을 인식하나, 모든 소비자, 납세자, 상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음료세 부과는 부당하다.
쿡카운티 정부가 주장하는 시민의 건강증진 목적이라는 과세 이유의 주장이 모호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항소 법원은 이날 '쿡카운티의 예산 혼란을 이번 판결에 연관짓지는 않았다' 면서도 '세금은 카운티에 권한이 부여되고 있고 일리노이 주법을 위배하지 않았기에 음료세 부과를 허가한다'고 판결했다.
토니 프렉윙클 쿡카운티 의장은 이와 관련 '법원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카운티 정부는 완벽한 징수와 지속적으로 음료세 조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쿡카운티는 음료세를 통해 올해 6750만 달러, 2018년 2억6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롭 카 일리노이소매상협회장은 "이번 판결에 실망했다"며 "쿡카운티 소비자들은 법원의 판결과 음료세에 대해 분노할 것이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일리노이소매상협회는 추가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즉각 밝히지 않았다.
장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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