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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유권자 자동 등록법 발효

내년 11월 선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가 유권자 자동 등록 법안에 서명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라우너 주지사가 유권자 자동 등록 법안에 서명했으며 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나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지난 28일 보도했다. 이로써 일리노이는 전국에서 유권자 자동 등록 법안을 통과시킨 10번째 주가 됐다. 유권자 자동 등록 법안을 처음 시행한 주는 오리건주.

유권자 자동 등록 법안의 주요 골자는 총무처나 주 집행 기관에서 등록을 취소하지 않는 한 유권자로 자동 등록되는 것. 통과된 법안은 2018년 11월 선거 전까지 총무처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토대로 유권자 자동 등록이 될 예정이다. 또, 2019년 7월 선거 전까지 주 집행 기관 전체가 유권자 자동 등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시행된다.

라우너 주지사는 이날 "유권자 자동 등록 법안은 민주주의에서 미국인의 기본 권리를 다룬 아주 훌륭한 법안이다"며 "우리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든 장애물을 없애고 투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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