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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해외체류 영주권자, 재입국 허가 신청 '주의'…한인 K씨 추방조치 겨우 면해

시카고에 거주하는 한인 K 씨는 자칫 남편과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야 하는 상황에 빠질 뻔했다. 지난달 한국에서 시카고로 입국하려던 남편이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 신청을 하지 않아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될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영주권자인 K 씨 남편은 2년 반 전 한국을 찾았다가 어머니가 치매로 고생하자 병 수발을 위해 한국에 계속 머물게 됐다. 재입국허가라는 제도를 알고 있었지만 경황이 없어 신청을 못했고 미국으로 입국하려다 결국 공항 심사에서 관련 사항을 털어놓게 됐다.

이민법에 따르면 영주권자는 해외에서 6개월 이상 머물 경우 미국에서 출국 전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K 씨 남편의 경우 영주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심사관은 영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입국하든지 추방재판 수속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했다. 남편의 입국 심사를 기다리며 공항에서 4시간 이상 초조하게 기다려야 했던 K 씨는 이 소식을 아시아나항공 공항 직원으로부터 전해듣고 심사관과 통화를 할 수 있었다. 보통 입국심사관은 가족들과 통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아시아나 공항 직원의 안내로 통화가 이뤄졌다.

K 씨는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했고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영주권을 빼앗길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다른 가족이 모두 미국에 살고 있고 어머니의 병환 때문에 오랫동안 머물게 됐다는 점을 심사관에게 자세히 설명했다”며 “불가피한 상황을 인정한 심사관이 추방조치는 면해줬다. 중간에서 통역을 하며 심사관과 통화를 도와준 아시아나 공항 직원 덕분”이라고 말했다



결국 심사관은 재입국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85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고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K 씨 사례에 대해 법무법인 미래의 이민법 전문 김영언 변호사는 “재입국허가 신청없이 1년 넘게 해외 거주했기 때문에 규정대로라면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케이스다. 심사관이 사정을 고려해 선처를 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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